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`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'을 심의·의결하고,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약가 차액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당해 약국의 조제의약품 실구입금액간의 차액이며, 인센티브 제공관련 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신약(대조약)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완료품목이 대상이 된다. 7월 현재 생동성 확보 의약품 577개 중 209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.
복지부는 또 약사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해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(개정법률안 제23조의2 제2항제2호, 처방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).
복지부는 이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▲저가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절감 ▲고가의약품의 약가 자진인하 유도 ▲약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저가구매 유도 ▲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 동기를 부여하여 의약품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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